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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4조 (재고자산의 범위)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제품과 상품(부산물과 작업설물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미완성공사를 포함한다).

3. 원재료.

4. 저장품.

5. 자기가 수확·포획·양식·채굴 또는 채취한 임산물·축산물·수산물·광산물 또는 채취물.

6.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산.

관련 판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 제3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1.10.09 각하(4호) 2001헌마644 판례